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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             관

2009. 10. 1

 

 

총        칙

제1조 (명 칭) 본 봉사단은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소재지) 본 봉사단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 도에 본부,

      시,군,구에 지단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 적) 본 봉사단은 아마추어무선국 또는 이동무선전화를 운영하며 단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각종 재난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구조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계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봉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 봉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재난, 재해,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구조와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

      2.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연대활동

      3. 국민의 안전문화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기타 위 3개항에 부대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 봉사단은 회원 및 명예회원 제도를 둔다.

      1. 회원은 본 봉사단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명예회원은 각계 인사 중 본 봉사단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봉사단의 운영에 참여하고, 대의원 선출에 관한 1인 1표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임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그 원에 의하여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총재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징 계) 회원이 본 봉사단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7조의 임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재는 징계 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권리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10조 (포상)본 봉사단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 원)

      1. 본 봉사단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이상 12인이내

       (2) 감사 1인이상 2인이내

      2. 본부 상임 이사에는 총재1인, 수석부총재1인 부총재10인 이내, 사무총장1인, 사무처장1인

         지부인 경우 본부장1인 부본부장2인 지단인 경우 단장1인 부단장2인으로한다.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봉사단에 약간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총재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및 운영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으며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

제13조 (임원선출)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재(이사장)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총 재)

      1.총재는 본 봉사단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부총재) 수석부총재 및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본단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한다.

제17조 (이 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제18조 (감 사)

      1. 감사는 봉사단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연1회 정기 감사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3. 감사는 위 각항의 감사결과 부당한 일을 발견시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 (구 성) 총회는 본 봉사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대의원) 대의원의 정수는 본부 및 각 지역본부, 지단 회원수의 20대1의 비율(사사 오입 원칙)로
       하고, 선출은 본부 및 각 지단 총회에서 선출하며, 대의원 선출규정은 본 봉사단의 대의원선거
       관리규정에 의한다.

(대의원 당연직 : 전직총재, 총재, 이사, 부총재, 사무총장, 사무처장, 전직 본부장, 본부장, 단장)

제21조 (소 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하되, 1월 중에 총재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제청이나 재적대의원 3분이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총재가 소집한다.

제22조 (부의사항) 총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

         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4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5조 (소 집) 이사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재가
       소집한다.

제26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8조 (재 산)

      1. 본 봉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3.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장에게 보고한다.

      4.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세 입) 본 봉사단은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 비

      2. 입회비

      3. 지원금

      4. 찬조금

      5. 기타수입

제30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31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2조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승인)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 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제3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처 및 부설기관

제34조 (설 립)

      1. 본 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처 및 사업본부를 둔다.

      2. 안전관련 정책연구와 교육훈련을 위한 부설기관 및 사업본부를 둘 수 있다.

제35조 (사무처 구성)

      1. 본부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처장 1인, 사무국원 국장8인, 부장8인 과장 8인
         여사무원1인을 둘 수 있다.

      2. 지역본부 및 지단 사무국에는 사무국장1인, 과장8인, 여사무원1인을 둘 수 있다.

제36조 (사무처)

      1.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총재의 지시를 받아 본 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처장은 총재의 지시를 받아 본 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총재가 임명한다.

      5.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 (해 산) 본 봉사단의 해산은 사회적 문제 및 법인 목적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때,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조 (잔여재산귀속) 본 봉사단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 (정관변경)

      1. 본 봉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주무관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2항의 보고시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40조 (규 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봉사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1. 봉사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봉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장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설립 임원의 주소, 성명, 직위, 임기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

제3조 본 봉사단은 다음과 같이 각 시, 도에 지역본부를 둔다

서울본부, 부산본부, 인천본부, 대전본부, 광주본부, 대구본부, 울산본부, 강원본부, 경

기본부, 충북본부, 충남본부, 전북본부, 전남본부, 경북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① 2002. 11월 24일 전국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1차개정 통과(행정자치부장관 승인)

② 2009년 2월 1일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2차개정 통과( 3, 23 소방방재청장 승인)

② 2009년 10월 1일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3차개정 통과( 10, 1 소방방재청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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